728x90
반응형

여호수아(20-01)


살인자들을 위한 피난처 도피성

여호수아 20장 1-9절


이스라엘에게 ‘도피성’은 일시적인 감옥 내지는 보호 감호소였습니다. 과실치사였지만 피해자의 친족이나 형제가 고의로 했다고 판단하면 보복관행에 의해 가해자에게 찾아가 상당한 보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분쟁이나 갈등 상황을 해소학 위한 맞춤형 법입니다.

 

  • 모든 지파들을 위한 땅 분배의 규칙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땅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처럼 땅을 분배받는 지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인에게는 땅 대신 48개의 도성이 주어집니다. 이 중에 여섯 개가 도피성으로 지정됩니다.

 

도피성을 지정하라는 명령(1-3)

하나님의 배려와, 성막에 있던 제단의 뿔을 잡은 자가 살았던 것처럼 도피성에 피하는 사람의 목숨과 그를 쫓는 자의 목숨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 뿐 아니라 그들 중에 거주하고 있는 거류민들도 이 도피성에 피할 수 있다는 사실 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열려있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졌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살리는 도피성에 관한 명령은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3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1-3)

 

레위인들에게는 땅이 주어지지 않으며 그들은 지파들이 내놓은 48개의 레위 도성에서 흩어져 삽니다. 이 도성 중에서 여섯 개는 특별한 성으로 지정되는데, 이를 도피성이라 부릅니다. ‘도피성’(아레이 미클라)은 ‘피난/망명의 성읍’이라는 그 원어의 뜻을 볼 때, 무고한 피의자의 망명을 위한 치외법권 영역으로 지정된 성읍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살이든 과실치사든 누군가 살해를 당하면, 가족이나 친족이 그 살인자를 즉각 보복살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를 '피의 보복자'라 부릅니다. ‘보복자’를 뜻하는 ‘고엘’은 ‘가알’(갚아주다, 무르다)에서 온 명사로 ‘갚아주는 자’, ‘무르는 자’, ‘속량자’,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빚을 대신 탕감해주거나 저당 잡힌 땅을 물러주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고엘은 빚을 대신 갚아주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자’ 개념이 여기에서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누군가가 자신의 가족을 죽인다면, 가족이나 친족 중에서 ‘피의 보복자(고엘)’ 역할을 하여 범인을 죽여 그의 생명의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실치사범의 경우 도피성으로 피함으로써 이 보복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3). 예컨대, 도끼질을 하다 날이 빠져 다른 사람이 죽는다면, 이것은 과실치사로 피의자는 도피성에 피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민수기 35:16-23은 여섯 가지 고살이나 모살의 사례와 세 가지 과실치사의 사례들을 나열합니다. 여섯 개의 고살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민 35:16-21): ➀ 철로 된 물건으로 쳐서 죽임 ➁ 돌로 쳐서 죽임 ➂ 나무 연장으로 쳐서 죽임 ➃ 미움으로 밀쳐 죽임 ➄ 급습해서 죽임 ➅ 악심을 품고 때려죽임. 반면에 과실치사의 세 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민 35:22-23): ➀ 무심코 사람을 밀쳐서 죽임 ➁ 무심코 물건을 던져서 죽임 ➂ 무심코 돌을 던져서 죽임. 이러한 살상은 예기치 않게 갑자기 발생한 것들입니다.

 

도피성의 운영 방법(4-6)

높은 곳에 위치한 도피성을 바라보며 언제든지 뜻하지 않는 살인이 발생하면 피할 피난처임을 새기며 살았습니다. 구약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피할 바위시며 유일한 피난처임을 고백하며 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유일한 피난처를 매일 바라보며 살기 바랍니다. 죄 문제로 괴로워하지 말고 가까이 계시는 도피성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 자백하고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4이 성읍들 중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5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6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4-6)

 

과실치사범이 도피성으로 피하려면 소정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는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여기서 처음으로 주어집니다. 범인은 도피성의 성문 입구에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여 입성을 허락받아야 합니다. 만일 명백한 고살범으로 수배 중이었던 범인이라면, 그는 즉시 거기서 체포되어 보복자에게 넘겨졌을 것입니다(신 19:11-12). 그러나 과실치사범으로 간주되면 그 성의 장로들은 그를 일단 받아들여 거처를 마련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가 도피성으로 피했다 하더라도, 그 사망 사건에 대해 그 피의자와 보복자(고엘) 사이에 재판이 ‘회중 앞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민 35:24). 여기서 ‘회중’은 재판하는 사법 기관일 수 있습니다. 재판 없이 사적인 보복으로 피의자를 죽이거나 무단으로 그의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면밀한 조사 없이 무작정 그 살인자를 도피성에서 보호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단 피의자는 사건 직후 도피성으로 몸을 숨긴 상태입니다. 그 후 재판정은 그를 재판하는데, 6절은 그 장소가 언뜻 도피성인 것처럼 읽히지만, 민수기 35:34은 그가 자신의 성읍으로 되돌아가 거기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지시합니다. 만일 거기서 재판을 받고 과실치사로 최종 판결이 난 경우 그는 도피성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일단 도피성으로 피해 목숨을 부지한 후,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일단 돌아가서 최종 재판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인 사건으로 열린 재판은 신중해야 합니다. 자칫 무고한 사람이 혐의를 뒤집어쓰고 억울한 희생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재판의 정확성과 신중성을 위해 민수기 35장에서 충분한 법적 장치가 보완됩니다. 피의자의 고의적 살인혐의를 입증하려면 한 사람의 증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민 35:30). 한 사람은 언제든지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 증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증인을 세울 때 반드시 최소 두세 증인의 말이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명시합니다(민 35:30: 시 17:6). 아마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할 때는 판결이 확정되나 두 사람의 증언이 모호하거나 갈릴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인 한 사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재판 결과 고의로 살인한 자로 드러나 고의적 살인이 확정되면 그는 사형 외에는 면책될 방법이 없습니다. 즉, 이 경우 생명의 속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살자로 판명되면, 그는 피의 보복자에게 넘겨집니다. 율법은 이러한 보복을 불법으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해한 책임은 과실치사로 도피성에 연금되어 있는 살인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는 비고의적인 살인을 범했기에 사형은 면했지만, 생명을 해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가 도피성에 갇혀 사는 동안 ‘생명의 속전’을 내고 미리 죄사함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민 35:32). 그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죄가 유효하며 연금과 속박 속에서 젖값을 치릅니다. 반대로 과실치사로 드러나면, 법정은 그의 생명을 지켜줄 의무가 있기에 그를 다시 도피성으로 돌려 보냅니다(민 35:34). 결국 도피성에 연금된 피의자는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완전히 사면되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6). 왜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의 사면의 조건과 기준이 되는지에 대해 학자들의 견해가 나뉩니다. 어떤 사람은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의 속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대가로 의도적 죽음이 아니라 자연사가 속죄의 수단이 된다고 보는 것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보다는 그 피의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연습과 속박을 당함으로써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가 살인의 책임에서 자유로워졌는데 어떤 피의 보복자가 그를 죽인다면 새로운 살인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무단 외출을 했다가 보복자에게 살해당한다면, 그것은 자신 외에 누구의 탓도 아니며, 그 보복자 또한 복수의 피에 대해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민 35:26-27). 따라서 그 살인자는 현재의 대제사장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도피성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지정된 여섯 개의 도피성(7-9)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재판을 받거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읍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도피성은 산 위 높은 곳에 있어 오르는 사이에 노출되지만, 도착하면 목숨을 건지는 피난처가 되었고, 살인자는 성 안에 들어가기 전에 장로들 앞에서 모든 죄를 낱낱이 자백해야 하지만 들어가면 생명을 보존 하였습니다. 감출 수 없고 드러내야 하지만 순종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도피성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공통점 입니다.

 

7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8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9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7-9)

 

도피성으로 여섯 개의 성이 지정됩니다. 먼저 요단 서편의 세 개의 도피성이 나열됩니다. 첫 번째는 납달리에 속한 갈릴리 게데스입니다. 이 게데스는 12:22의 남쪽 잇사갈 땅의 이스르엘 골짜기 근처에 있던 게데스와 다릅니다. 도피성 게데스는 갈릴리 북쪽의 하솔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19:37; 20:7; 21:32). 두 번째 도피성은 에브라임 땅에 속한 세겜입니다. 세 번째는 유다 땅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입니다. 이들 도성들이 이스라엘 전체에 끼치는 정치적-종교적인 영향력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어서 8절은 요단 동편 세 개의 도피성이 남쪽부터 열거됩니다. 첫 번째는 르우벤 지파에 속한 베셀입니다. 이 성은 여기서 처음 언급되는데, 모압 왕 메사 석비에도 등장합니다. 베셀의 후보지로 움 엘 아마드(Umm el-Amad)가 제시되는데, 현대의 메데바(Medeba = Madaba) 북동쪽나 13km 지점입니다. 사해 북단에서는 동쪽으로 약 30km 거리입니다. 두 번째 도피성은 갓 지파의 길르앗 라못입니다. 이곳은 요단강 북쪽 현대의 소도시 이르비드(Irbid)에서 남동쪽 약 17km 지점 현대의 텔-라미스(Tell-Ramith)와 동일시됩니다. 세 번째는 므낫세 지파에 속한 바산 골란입니다. 도피성의 혜택은 다른 율법과 마찬가지로 자국민과 타국인, 체류민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이 다국인이나 체류민은 오늘날의 영주권자들과 비슷합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나 여행객은 제외됩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보낸 40년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선하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열조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모든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보고를 접합니다(21:3).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위한 도피성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래 [광고 배너] 클릭은
저의 성경 연구에 큰 힘이 됩니다.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