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애굽기(21-02)
상해에 관한 율례
출애굽기 21장 12-27절
잊어질만한 하면 ‘연쇄살인’이라는 나라를 떠들썩 합니다. 연쇄살인범들은 자신들이 심리적 압박으로 연속적으로 받게 되면 폭발하면서 복수하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와는 상관없는 연약한 여성들이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살인을 범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는 일은 그 사람의 인격을 철저히 짓밟는 행위 때문에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 현재의 본문은 사형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극악한 범죄 행위들과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인 동해동형법, 그리고 몇 가지 배상 원칙들과 상해를 당한 종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례들의 토대와 기준은 결국 동해동형법(lex talion)입니다. 그러나 사회 체제의 유지를 위해 두 가지 중심축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법을 뛰어넘은 자비와 사랑의 실천이요, 다른 하나는 법적 통제가 수반되는 엄정한 문책과 공정한 징벌의 집행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12-17)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구절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의 생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고의적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의 행동이 생명에 대한 존중을 담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는 그분의 창조물인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12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13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14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15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6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12-17)
사형에 해당한 네 가지 범죄들로 계획된 살인(14), 부모님을 구타(15), 사람을 유괴하는 것(16) 그리고 부모님께 대한 폭언들을 중범죄로 제시합니다.
오경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다양한데 우선 살인이 포함됩니다. 살인은 그것이 홧김에 죽인 고살이거나 원한을 품고 교묘히 죽인 모살이었다면, 용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예외였습니다. 그런 상황을 율법은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이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발생한 일로 규정합니다(13). 이런 과실치사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한 곳’으로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13절을 보면 ‘한 곳’이 도피성인 것처럼 보이는데 14절에서는 그곳이 성소의 제단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제단은 도피성에 존재했던 제단일 수 있으며, 나아가 그 외 각처의 합법적 제단일 수도 있습니다. 필자는 고대 이스라엘의 지방 곳곳에 합법적인 여호와의 성소와 제단이 존재했으며 중앙 성전에서 파견된 제사장과 근처 레위 성읍의 레위인들이 그 성소에서 직무를 수행했다고 봅니다. 중범죄의 혐의자가 무죄를 호소하기 위해 도피하여 제단 뿔을 잡는 사례가 구약에 나타납니다(왕상 1:50-53; 2:28-35). 한편, 도피성과 관련하여 만일 살인혐의자가 도피성으로 피신했을 경우에도 만일 그것이 과실치사가 아닌 고의적인 살인으로 판명되면, 도피성은 그에게 무용지물이 되어 즉시 사형을 당했습니다(민 35:31-34). 구약학자들은 제단 도피법과 도피성규례 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 이유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쟁을 벌입니다. 사형에 처한 또 다른 죄는 부모 멸시와 폭행죄였습니다(참조. 신 21:18). 여기서는 부모 폭행죄만 언급하고 있습니다(15). 사형에 처하는 세 번째 범죄 행위는 인신매매입니다. 인간 도둑질은 살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한 생명을 훔쳐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사형감입니다. 이런 세 가지 극악한 죄의 처벌을 위해 신명기 24:7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가장 일반적이었던 회중에 의한 투석형(投石)이 집행되었을 것입니다.
동해동형법의 원칙과 배상법(18-27)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중요성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그분의 정의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공정하게 대하도록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입혔다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신중해야 하며, 만약 피해를 주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18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19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20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21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22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23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24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26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 것이며 27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지니라(18-27)
언쟁을 벌이다 홧김에 사람을 쳤는데, 만일 상대방이 죽지 않으면 형벌은 모면하지만, 그에게 끼친 금전적 신체적 손해와 사업상의 피해를 철저히 배상하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를 대야 합니다(18-19). 만일 상대방이 죽었다면 형벌을 받는데 레위기 24:17, 21에 비추어 볼 때, 이 징벌은 명백히 사형이다. 만일 종이 매질을 당했는데 하루 이상을 연명하면, 주인은 징벌을 당하지 않습니다. 종이 그의 재산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종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 주인은 징벌을 면치 못했습니다. 역시 그 벌이 무엇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피해자가 종이라도 주인은 사형에 처해졌을 것으로 추론됩니다(레 24:17,21). 이런 엄격한 조치는 주인이 종을 함부로 학대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임신한 여자가 싸움 중 폭행을 당해 낙태된 경우에 ‘해’를 입은 당사자가 태아인지 산모인지 논쟁이 되어왔습니다(22). 낙태 찬성론자들과 낙태 반대론자도 산모와 태아로 나뉘어 싸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양쪽 모두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상해는 우선은 산모라기보다 태아에 대한 상해인 것이 분명합니다. 만일 태아가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면, 이 법이 여자의 임신 상황을 특별하게 취급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2절의 ‘다른 해가 없다면’이라는 표현은 아기가 조기 출산 되었지만, 다행히 신체적 상해가 없고 죽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 해도 그 폭행에 대해, 또한 아마 산모가 신체적 상해를 당했다면 그것에 대해 법정에서 정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3절의 “(태아나 산모에게)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는 만일 아기가 죽었다면, “생명은 생명으로”를 적용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법칙을 동해동형법(lex talionis)이라 부릅니다. 즉, 아이를 낙태시킨 그 가해자를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태아도 명백히 독립적인 한 인간 개체로 간주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체적 상해들에 대해서도 동해동형법이 적용됩니다. 의도적으로 좋을 때렸는데 눈이나 이의 손상과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주인은 종을 풀어줘야 합니다(26-27). 이때 종의 자유 방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고대근동의 다른 법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인권적 조치입니다. 한편, 고대 이스라엘과 주변국들도 대부분 동해동형법을 형벌 집행을 위한 공정성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동해동형법이 고대근동 국가들에서는 차치하고서라도 적어도 이스라엘에서 시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법이 문자적 실천을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라 단지 공정한 징벌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복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구약 내에서도 신체 절단과 상해를 가하는 형벌이 집행된 사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참고. 비슷하나 정확하진 않은 두 사례, 신 25:12; 삿 1:6-7).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38-41에서 이 법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동해동형법’을 뛰어넘어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원수에게까지 확대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인 사고(28-32)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며,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생명의 존엄성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책임이며,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28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29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30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31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32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28-32)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일 경우 우발적인 사고와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로 나뉘어 사안에 따라 배상과 처벌의 수위가 다릅니다. 가축 중에 소에 의한 사고만 다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다른 가축의 사고 사례들 또한 소의 사고 사례에 준해서 적절한 형벌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평소 별 문제가 없던 소가 갑자기 사람을 들이받아서 죽이는 사고가 발생하면, 소를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이때 주인은 예기치 않은 사고였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28). 그러나 그 처형된 소의 고기는 부정하므로 먹어선 안 됩니다(28). 반면에 소가 다른 소를 받았을 때 사고를 낸 소 자체가 부정해지지는 않습니다(35). 이런 차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생깁니다. 만일 소가 최근에 갑자기 들이받는 이상한 증세가 발견된다면, 주인은 철저한 관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일 관리 소홀로 인해 소가 다른 사람을 들이받아 죽인다면, 소는 물론이고 주인도 사형에 처해 집니다(29). 소의 경우에만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언급되지만, 주인도 동일한 방법으로 처형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사망자의 죽음에 대해 충분한 배상금(속죄금)을 지불한다면, 그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30-31). 마지막으로, 타인의 몸종이 쇠뿔에 받혀 죽은 경우에는 은 30세겔을 지불하고 소는 돌로 쳐서 죽입니다(32).
웅덩이에 가축이 빠진 사고(33-34)
우리 삶에서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자세는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덕목입니다.
33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34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33-34)
누군가 구덩이를 열어놓거나 덮지 않고 방치해 두었는데, 그곳에 소나 나귀가 빠져 죽었다면, 구덩이 주인은 짐승 값을 배상해야 합니다. 대신 죽은 짐승은 구덩이 주인이 가져갑니다. 이 율법은 구덩이에 관한 사례만을 다루지만, 가축의 돌연사를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시설물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주변 환경의 안전을 관리할 책임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구덩이 주인의 책임은 단순한 소유권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경계심을 강조합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소가 다른 소를 받아 죽인 사고(35-36)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공평함과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의 약자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행동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고의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거나,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며,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면 그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35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 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36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35-36)
이제 소가 돌발적으로 다른 소를 받은 경우, 산 소를 팔아서 그 돈을 양쪽 주인이 반씩 나누고, 죽은 소의 고기도 반씩 나누어 가집니다. 어떤 학자들은 산 소와 죽은 소를 팔아서 그 돈을 반으로 나눈다고 설명하지만, 에쉬눈나 법전의 동일한 사례를 보면 그 설명이 정확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소가 며칠 전부터 다른 소를 받는 습관이 있었다면, 주인은 그 소를 제대로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이 소가 뛰쳐나와 다른 소를 받아 죽였다면, 주인은 다른 소로 배상하고 죽은 소는 자신이 가져가야 합니다. 이처럼 소가 사고를 일으킨 사례와 이에 따른 배상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주변의 안전을 철저히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동해동형제도에게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는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모든 인류의 죄과를 담당하시고 대신 처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게 되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룬 공동체는 보복의 공동체가 아닌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원하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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