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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애굽기(21-01)


종에 대한 율법

출애굽기 21장 1-11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따라 살아가려면, 이들에 대한 관심과 보호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 언약서의 두 번째 주제는 남종과 여종에 대한 법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주제가 우상 금지와 제단 규정으로 시작하는 서론부였기에 21:1에서 이제 ‘법규는 이러하니라’라는 선언과 더불어 나머지 언약서의 율법들이 주어집니다. 종에 한 규정이 언약서의 첫째 법규로 등장한 이유는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학대받았던 경험이 있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특히 종들을 학대해선 안 됩니다.

 

표제: 백성 앞에 세울 법규(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 그들이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기 위해 법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단순히 감정적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1)

 

이후에 제시될 법들이 단순한 인간의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법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법이 가지는 신성한 출처와 권위를 강조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이 법규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일환임을 드러내는 중요한 서론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남종에 대한 규례(2-6)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종이 아닌, 사랑으로 선택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단순한 의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발적이고 기쁨 넘치는 반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3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4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5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6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2-6)

 

히브리 종의 섬김과 해방에 관한 규정을 다룹니다. 히브리 종은 6년 동안 섬긴 후 7년째에 자유롭게 풀려나며, 만약 종이 자유를 포기하고 주인과 남아 있기를 원할 경우, 그는 평생 그 집에서 섬기게 됩니다.

 

(1) 남종의 근무 기간(2)

 

우리는 종의 규례에서 히브리 종들이 단순히 노예가 아니라 언제든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신분으로 일정기간 고용된 사람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결정으로 그들은 종신 노예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법은 남종과 여종의 경우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 남종은 6년간 주인을 섬긴 후 7년째에는 아무런 조건과 대가 없이 자유인의 몸이 됩니다.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은 7년 주기의 안식년과 무관하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7년 주기의 안식년에 종을 해방시킨 것이 아닙니다. 안식년에는 종의 해방은 없으며(희년에 모든 종이 해방됨) 빛의 탕감(신 15:1-2)과 토지의 휴경(출 23:10-11; 레 25:2-7)이 명령됩니다. 신명기 15:18은 종으로 인해 받은 복을 기억하라면서 그를 기쁘게 풀어줄 것을 권합니다. 덧붙여, 만일 그를 자유민으로 내어주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2) 남종의 사면 규정(3-6)

 

총각 신분으로 종이 되었으면 혼자 나가고 부부가 함께 종으로 들어왔으면 함께 나갑니다(3). 그러나 미혼인 상태에서 종이 되었다가 주인의 주선으로 가정을 꾸리면, 그의 아내와 자녀에 대한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으므로 홀로 나가야 합니다(4). 그러나 그 종이 상전을 사랑하고 또한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주인의 종신 노예가 될 수 있었습니다(5-6).

그 경우 ‘하나님 앞에’(“재판장”), 즉 아마도 성전에 올라가 자유 포기를 선언한 뒤, 귀를 뚫어 주인의 소유권을 표시하였습니다. 문이나 문설주에 귀를 대고 구멍을 뚫었는데, 그곳을 성전의 문이나 문설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신명기에서는 그 행위가 주인의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신 15:17). 아마도 그 특이한 행위는 그가 주인의 집에 소속됨을 표시하는 절차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와 마찬가지로 그런 행위가 주인의 집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 있습니다.

현재 노예 규정의 법 정신은 주인의 공정한 재산권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자비심이 많은 어떤 주인은 종에게 아내 될 여자를 줬다 하더라도 가족 전체를 해방시켜 주는 경우도 있었으리라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법을 넘어선 자비의 실천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율법은 현대의 관점에서 볼 때는 비인권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언제나 율법의 토대는 ‘자비’와 ‘사랑’이었습니다. 법적 조항들은 사회적 정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였을 뿐, 법 자체가 사랑의 자발적 실천을 이끌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구약 율법 곳곳에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자비와 구제의 실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강제력은 없었으나, 율법의 근본 정신에 의거한 강한 호소와 권면이었습니다.

예컨대, 추수 후 밭에 떨어진 이삭들을 남기고 모퉁이의 이삭들을 남겨 놓으라는 법적 조항은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레 19:9-10). 이것은 밭주인의 재량에 맡겼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율법의 근저에 놓인 자비의 정신을 더 철저히 실천하려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관례적 기준보다 몇 배의 이삭들을 떨어트려 놓곤 했습니다(예. 룻 2:15-16의 보아스의 선행). 이런 점에서 구약 율법은 결코 냉정하고 삭막한 법이 아니라 자발적 선행과 자비의 실천을 요구하는 법이었습니다.

 

여종에 대한 규례(7-11)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어떻게 우리의 삶과 사회에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며,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사랑의 실천입니다.

 

7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8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9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 같이 대우할 것이요 10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11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7-11)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종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여종으로 팔린 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종으로 팔린 여자가 주인의 아내로 삼아졌을 경우, 주인은 그녀의 의식주와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만약 이 권리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 여종은 자유롭게 떠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여종의 근무 기간(7)

 

아버지에 의해 종으로 팔려온 여자에게는 남종과 다른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는 7년 혹은 다른 근무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풀려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종의 아내일 때는 남편과 동일한 규정을 따른 사실을 볼 때(3), 또한 신명기 15장의 다른 종류의 여종에 대한 법을 볼 때, 여종의 신분은 순수한 몸종이 아닌 첩의 신분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그녀와 잠자리를 하지 않음을 뜻하는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8)에서 확인됩니다.

 

(2) 사면 규정(8-11)

 

여종에 관한 규정과 신명기 15:12-18에 있는 노예 규정과 상충되어 보입니다. 거기서는 여종의 경우도 남종과 마찬가지로 7년째에는 자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비평학자들은 신명기 법이 후대에 더 윤리적으로 발전된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티게이(Tigay)가 말한 대로, 양자는 서로 다른 사례를 다룹니다. 현재의 법에서 말하는 여종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첩으로 팔려간 몸종’이며, 신명기 15장은 순전한 몸종으로 팔린 나이 든 여자의 경우입니다. 이렇게 팔려간 첩/여종은 권리를 가진 주인이 그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거나 생각이 바뀌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아마도 동침 전, 즉 혼인 관계로 들어가기 전이어야 할 것이다). 이때 주인은 그녀의 몸값이 지불되면 놓아줄 수 있었습니다(8).

그렇다면 누가 그녀를 속량하였습니까? 그녀 스스로 몸값을 지불할 수도 있으나, 아마도 제3자가 그녀의 몸값을 지불한 후 자신의 아내 혹은 첩으로 데려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그 주인이 아들 중 한 명과 혼인을 시켜 며느리로 삼아 딸처럼 보살필 수 있었습니다(9). 하지만 주인은 그녀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언약 공동체 밖의 타국인(암 노크리)에게 그녀를 팔아넘겨선 안 됩니다(8).

만일 주인이 다른 첩을 맞아들인다면, 그는 먼저 들어온 첩의 세 가지 권리를 무시해선 안 됩니다: 의복, 음식, 남편과의 잠자리. 어떤 주석가는 음식(쉐에르)은 모든 육체적인 필요의 공급을, 의복(케수트)은 옷 이상의 ‘첩의 증서’ 역할을, 잠자리(오나)는 단순한 성생활이 아닌 자녀 출산권을 포함한다고 말합니다. 만일 이 세 가지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주인은 몸값 지불 없이 그녀를 무조건 풀어줘야 했습니다.

하갈의 경우를 볼 때(창 21장), 주인은 오히려 그녀에게 넉넉한 여비를 챙겨줘야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남자에게 몸값을 받고 시집갈 수 있었기에, 아마도 언제든 재혼의 기회는 있었을 것입니다.

 

현대의 관점에서 노예 제도와 같은 구약 율법은 비인권적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경의 노예법은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몸종의 신분을 선택하는 제도였습니다. 주로 극단적인 궁핍에 처한 사람이 생존을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팔았습니다. 한순간에 사업이 몰락하면 그 사람은 잠정적으로 노예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언제나 잠재적 자유인으로서 권리를 간직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또한 주인들도 종들을 학대하고 억압해선 안 되었습니다. 율법은 여러 차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하여 종들을 학대하지 말고 넉넉히 필수품을 제공하고 후하게 대할 것을 권면하고 경고합니다(레 25:53-55; 신 15:12-15).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며,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정의롭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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