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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기(15-01)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왔음을 인정

신명기 15장 1-29절


하나님 나라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와 가장 분명한 차이가 있다면 이 나라는 안식을 누리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그 안식을 누리고 창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복잡하고 미성숙하고 욕심이 많고, 폭력적이고 냉정하고 미워하기를 잘하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를 쉬게 해주기보다는 불안하게 하고, 자극하고 불편하게 만들기를 잘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불안해하고 정말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평화와 안식을 만드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신명기의 모세의 율법 강론은 십계명의 순서를 따라 진행한다고 주장합니다. 앞선 설교가 여호와께만 드리는 예배를 강조하기 위한 1-3계명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15장은 4계명인 ‘안식일’과 관련된 ‘안식년’의 강령입니다. 이어서 종의 해방에 대한 법이 이어지는데, 이는 마찬가지로 ‘쉼’과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면제년의 규례와 목적(1-11)

오늘날 빚으로 인해 당대는 물론 자녀들에게까지 가난과 고통이 대물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면제의 규례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십니다.

 

1매 칠 년 끝에는 면제하라 2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3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4-5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6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7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 쥐지 말고 8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9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10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11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1-11)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노릇을 그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먹고 살기위해 노력한다고 착각에서 벗어나고,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의 원천이심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의 원천이심을 기어가는 날, 모든 질서가 바로 잡히는 출발이 됩니다. 계속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할 규례에 대해 설명합니다. 본문은 면제에 대한 규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⑴ 빚 탕감의 해(1-6)

 

매 7년째가 되면 이웃의 모든 빚을 면제해준 ‘면제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이것을 ‘안식년’으로 불립니다(레위기 25:58; 참조, 역대하 36:21). 신명기에서는 ‘희년’이 다루어지지 않으나,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더불어 희년을 상세한 설명과 함께 법제화합니다.

안식년과 희년은 7년 주기로 돌아오는 절기로, 농사를 중단하여 땅을 쉬게 함으로써 자연의 복원력에 따라 논밭과 과수원의 토지가 기력을 회복하게 합니다. 안식년은 7년 주기이고, ‘희년’은 7년을 일곱 번 보낸 뒤 돌아오는 매우 중요한 ‘대안식년’입니다. 레위기 25장의 안식년 법과 달리 신명기의 안식년 법은 빚의 ‘면제, 탕감’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은 두 책의 역사적, 상황적 배경의 차이 때문이기보다는, 신명기가 레위기의 법과 규정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7년 주기 안식년의 일차적 취지는 땅의 ‘휴경’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신명기의 이 법도 그것을 알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레위기의 안식년과 희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년 주기 안식년의 토지 휴경; 50년째 희년에 토지와 주택 무르기; 희년 정신에 입각하여 일상에서 이자 면제, 고리대금 금지; 50년째 희년에 종의 사면, 신명기의 안식년 법에서는 그 해를 ‘면제년’이라 부르며 빚의 전면적 탕감이 핵심인데, 이것이 레위기의 안식년 법에는 빠져 있습니다. 레위기 희년법에서는 50년째 희년에 전면적 종의 사면이 선언되나, 신명기에서는 7년 주기로 개별적인 종의 해방을 규정합니다. 이 7년의 기간은 안식년 주기와 달리 종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7년을 말합니다. 면제년에는 모든 빚을 탕감해주어야 하고, ‘형제에게’ 독촉을 해선 안 됩니다.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의 해로 선언되었기 때문입니다. 면제는 여호와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 번역은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몰락한 채무자를 ‘형제’라 표현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언약의 한 가족임을 말해줍니다. 이방인이 진 빚은 면제하지 않아도 되며, 빚을 독촉할 수도 있습니다(3). 파산한 사람에게 빚 독촉을 해선 안 되며, 나아가 면제년에 그의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자비심을 베푼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큰 복을 내리실 것이며, 결코 가난하여 빚을 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⑵ 베풂과 나눔의 해(7-11)

 

하나님의 율법은 파격적인 빚의 탕감을 넘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비를 실천할 것을 요구합니다. 가난한 형제를 보면 ‘못된’ 생각을 품고서 자신의 것을 거머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의 필요에 따라 넉넉히 꾸어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구제를 위한 베풂이 아니라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는 것이지만, 그가 갚을 것이란 확신과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상 재정적 손실을 각오하는 행동입니다.

자비를 베풀 때는 이기적인 계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면제년이 가까울 때, 누구든 빚을 내주고 싶어 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손을 내미는 그를 ‘악한 눈’, ‘거리는 눈’(ESV), ‘인색한 눈’(TNK: CIB)으로 보면서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이듬해는 면제년이니 거저 주는 마음으로 궁핍한 형제에게 빌려주어야 합니다. 그 형제가 박대를 당하면, 그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몰인정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약속됩니다. 이 땅에서는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 백성의 자비심도 중단되어선 안 됩니다.

이 11절의 진술은 이 면제년 법을 잘 지키면 ‘그 땅에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라는 약속과 상충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축복받은 공동체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는 약속에는 갖가지 이유로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서로 자비와 선을 행하여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백성의 의무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탕감의 규례를 지키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른 이에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그 무게를 함께 짊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면제’가 빚진 자에게는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기는 하지만, ‘채권자’에게는 오히려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년에 가까울수록 이웃에게 빌려주는 일에 인색해지고 완악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것이 이 희년의 완성입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모든 차이를 넘어서서 서로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사랑으로 수고해야 합니다.

 

종의 해방(12-18)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갑질 문화를 넘어서 모두를 형제자매처럼 여긴다면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위 고하를 넘어서는 형제의 사랑으로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보살펴갈 때, 세상은 성도들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볼 것입니다.

 

12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13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 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14네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15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16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하므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17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12-17)

 

고대에는 오늘날처럼 무책임한 과소비 때문에 빚을 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흉년 때문에 많은 가족들을 굶주림에 빠지게 되면서 생활고 빠집니다. 부유한 가정이 열심히 일하던 남편이 갑작스레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는 어린 자녀들을 부양한 일이 너무나 힘겨운 생활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빚을 지는 것은 쉽습니다.

종의 해방 규례는 면제년 규례와 함께 묶여 있기에 일부 주석가들은 이 7년째의 종의 사면이 면제년에 실행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출애굽기 또한 7년째의 종의 석방이라는 동일한 법안을 제시합니다(예레미야 34:13-14). 이 종의 해방법은 7년 주기의 공통적 특징으로 인해 면제년법과 함께 묶여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언급된 일곱째 해는 연대 순서상 7년 주기의 ‘면제년’이 아닌,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종이 된 해부터 일곱째 해를 가리킵니다. 그 종이 6년 동안 주인을 섬겼다면, 이 법에 따라 7년째에는 자유롭게 풀려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인은 그를 빈손으로 보내선 안 되며, 손을 넉넉히 채워서 보내야 합니다. 이는 현대의 퇴직금과 비슷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은 그를 기쁘게 내보내줘야 합니다. 6년 동안 주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자신의 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종이 주인과 가족들을 사랑하여 종신토록 종으로 머물기를 원한다면(어쩌면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자유인이 되길 두려워할 때에도), 주인은 그 종의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종신 노비의 표식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1:5-6에 동일한 법령이 발견되는데, 그 종신 노비가 될 사람을 ‘재판장에게 데려가 그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어야’ 합니다. 이 문이 성소의 문인지, 개인 저택의 문인지 논란이 있으나, 현재의 신명기 법안에 비추어 볼 때 후자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왜 문에 대고 귀를 꿇는지에 대해 몇 가지 견해가 있으나, 아마 주인집에 영구적으로 소속된다는 상징적 행위로서 종신 노예의 표식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에는 두 종류의 종들이 있었다. 채무로 인한 ‘기간 노예’(7년)와 서약에 의한 ‘종신 노예’입니다. 종신 노예는 자신의 귀를 뚫고 주인에게 서약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기간 노예의 해방은 6년 후 7년째이며, 종신 노예는 어쩌면 레위기 25장의 노예 해방법의 적용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즉, 희년은 아마 이런 종신 노예들이나 그들의 사후에 가족들에게 주어지는 해방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맏배 짐승의 봉헌(18-23)

자신이 취하는 것들을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만 얻은 줄 생각하여 자신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 것을 드림으로 자신이 얻는 모든 수확물이 하나님 것임을 신앙고백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은 나머지로 살아도 자족하며 풍요롭기 때문입니다.

 

18그가 여섯 해 동안에 품꾼의 삯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19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네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20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21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22네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 같이 할 것이요 23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 같이 땅에 쏟을지니라(18-23)

 

안식년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일과 같지만, 면제년과 종의 해방에 대한 법안은 갑자기 가축이 처음 난 새끼에 대한 규정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은 여기서 보완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안식 및 해방을 위한 면제년 및 종의 사면법과 이 법안이 나란히 배치된 이유는 맏배를 ‘부리지 말고’ 바쳐야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소는 일을 시키면 안 되고 양/염소는 털을 깎아선 안 됩니다. 출애굽기에 의하면 첫 새끼의 수컷은 8일째에 바쳐진 뒤 제사장 몫으로 돌아갔습니다(출애굽기 22:30).

그러나 신명기의 이 법안에 비추어 볼 때 첫 새끼가 태어날 때마다 성소에 올라가 바친 것이 아니라, 각자 형편대로 날을 잡아 한꺼번에 가지고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목축을 하는 사람이 첫 새끼가 때어날 때마다 가지고 올라가는 것은 비현실실적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8일 이후에는 언제든 그 맏배를 바칠 수 있었는데, 다만 결코 일을 시키지 않고 털을 깎지 않은 채 잘 보관해 두었다가 한 날에 그것들을 바쳤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그런 배경에서 살피면, 출애굽기의 법안에서는 맏배가 제사장 몫인데, 현재의 본문에서(20 또한 14:23) 여호와 앞에서 가족과 함께 먹으며 즐기라고 한 이유가 이해됩니다. 밑에 들을 가지고 올라가 일부를 제사장과 가족들이 나누어 먹은 뒤 남은 것은 모두 제사장 몫이 되었을 것입니다. 맏배가 만일 절거나 눈이 멀어 흠이 있다면 제물로는 바치지 못하며, 그것은 성 중에서 다른 짐승을 잡아먹듯이 피를 다 쏟은 뒤 이웃과 나누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라고 합니다. 십일조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인정하는 신앙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로 관리하고 원하신 방법대로 써야합니다.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을 가지고 시험을 받습니다. 과도하게 아끼다가 한 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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