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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헤미야(10-01)


구체적인 변화를 다짐하는 이스라엘

느헤미야 10장 1-39절


 

과거 반성도 중요하지만, 새 역사를 펼쳐가려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모호한 다짐으로는 부족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10장은 새로운 변화를 다짐한 사람들의 명단(1-27)과 변화의 내용(28-39)으로 구성됩니다.

 

  • 에스라의 율법 낭독과 레위인들의 기도에 강화를 받은 귀환자들은 언약에 인봉을 합니다. 10장은 언약에 인친 자들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명단은 유다 총독 느헤미야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백성의 우두머리와 일반 백성들의 순으로 소개됩니다. 언약에 인친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언액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서약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과 정착(1-27)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들리고 그 말씀이 선명하게 들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로소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발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새로운 안목, 그 말씀이 주는 미래에 대한 상상력들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1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2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3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4핫두스, 스바냐, 말룩, 5하림, 므레못, 오바댜, 6다니엘, 긴느돈, 바룩, 7므술람, 아비야, 미야민, 8마아시야, 빌개,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9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아,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갓미엘과 10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11미가, 르홉, 하사뱌, 12삭굴, 세레뱌, 스바냐, 13호디야, 바니, 브니누요 14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핫모압, 엘람, 삿두, 바니, 15분니, 아스갓, 베배, 16아도니야, 비그왜, 아딘, 17아델, 히스기야, 앗술, 18호디야, 하숨, 베새, 19하립, 아나돗, 노배, 20막비아스, 므술람, 헤실, 21므세사벨, 사독, 얏두아, 22블라댜, 하난, 아나야, 23호세아, 하나냐, 핫숩, 24할르헤스, 빌하, 소벡, 25르훔, 하삽나, 마아세야, 26아히야, 하난, 아난, 27말룩, 하림, 바아나이니라(1-27)

 

에스라가 주도하여 율법을 낭독하고 레위인들이 율법을 통역과 해석해주었습니다. 에스라의 율법 낭독과 레위인들의 기도에 감화를 받은 귀환자들은 언약에 인봉을 합니다. 1-27절은 언약 체결에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데, 이 명단에 소개되는 인물들은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공동체로 출발하고자 하는 결단과 의지를 보여줍니다.

느헤미야의 문맥에서 이 명단은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7장)과 언약 갱신을 인증하는 기능을 합니다.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가장 먼저 총독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구성에 의하면(9:38부터 새로운 장이 시작됨), 전체 단락은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동심원 구조를 이룹니다.

 

        A. 방백들(9:38)

                  B. 레위인들(9:38)

                           C. 제사장들(9:38)

                                    X. 총독 느헤미야(10:1)

                           C′. 제사장들(10:2-8)

                  B′. 레위인들(10:9-13)

         A′. 방백들(10:14-27)

 

이러한 구성은 공동체 내에 느헤미야의 위치를 특별히 강조하기 위한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등장하는 일 가운데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의 경우에만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두 사람이 유다 행정부를 대표하는 페르시아의 관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에 이어 제사장들의 명단이 소개됩니다(2-8).

여기에는 총 21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15개는 성씨, 즉 가문의 이름입니다. 특이한 점은 에스라의 이름이 빠져 있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아마도 에스라가 스라야 가문(2)의 일원이기 때문에 생략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장들의 명단에 이어 레위 사람들이 소개됩니다(9-13). 소개된 레위인들의 총수는 17명으로 제사장들의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에스라와 함께 율법을 가르친 레위인들로 소개됩니다(참조. 8:7). 끝으로 레위인들에 이어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소개됩니다(14-27). 이들은 총 44명으로 대부분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소개된 44명의 이름 중 앞부분의 21명은 1차 귀환자들의 목록인 에스라 2:3-30과 동일합니다(언급되는 순서도 일치). 동일한 집안(가문)의 이름이 이곳에 반복되는 것은 귀환 공동체의 연속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21명을 제외한 나머지 23명은 전혀 새로운 인물들인데, 이들은 최근에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과 최근에 도착한 사람들이 함께 언약에 서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온 공동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했음을 의미합니다.

 

공동체 맹세와 서역의 내용(28-39)

성전과 성벽이 무너져 있는 동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 전통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마땅히 지켜야 하고, 그래야 생명과 축복을 노릴 수 있는 참된 길을 다 버린 채 이방의 풍속을 좇아 살았습니다. 백성은 이것이 저주받을 일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 앞에서 세상적인 조건을 더 따지지 않을 때, 공동체를 위한 헌신에 주저하지 않을 때,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28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29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30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31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32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삼분의 일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33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34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35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맏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36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37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의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십일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십일조를 받는 자임이며 38레위 사람들이 십일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십일조의 십분의 일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39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 두지 아니하리라(28-39)

 

언약 체결에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에 이어 28절은 언약 체결의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본문은 지도자들 외에 온 백성이 함께했음을 강조합니다(28a).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은 여덟 개의 그룹으로 구성되는데(28b), 각각 (1) 제사장, (2) 레위 사람, (3) 성전 문지기, (4) 노래하는 사람, (5) 느디님 사람들, (6) 율법에 따라 살기 위해 이방 사람과 절교한 사람들, (7) 아내들' (8) 자녀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들’로 묘사되는데(28c), ‘이들이 율법의 의미를 깨닫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함께 ‘저주로 맹세’했는데(29a), ‘저주와 맹세’는 여기서 ‘맹세로 확증하는 조약’을 의미합니다. 서약을 강조하기 위한 용법으로 신명기 29:14에 나오는 ‘언약과 맹세’와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참조, 역대하 15:12-15, 23:3, 6). 이들이 한 맹세의 내용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29). 그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이방 백성과의 동혼 금지입니다(30, 비교 13:25). 이것은 신명기 7:14의 율법을 당시 상황에 적용한 것인데, 가나안의 일곱 족속의 자리에 ‘이 땅의 백성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라기(2:10-16)와 에스라서(9장)처럼 느헤미야서도 이방 민족과의 통혼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것은 귀환 공동체가 처해 있던(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는) 특수한 상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방 민족과의 통혼 금지에 이어 안식일과 안식년 규정이 언급됩니다. 안식일 준수는 느헤미야의 핵심적인 개혁 가운데 하나입니다(참조. 13:15-22).

바벨론 유배로 약속의 땅과 성전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과 음식법(정결법) 준수는 민족적인 정체성을 확인하는 지표(boundary marker)로 자리 잡게 됩니다. 오경의 율법 규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과 음식법(정결법) 준수는 민족적인 정체성을 확인하는 지표(boundary marker)로 자리 잡게 됩니다. 오경의 율법 규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 법을 지켜야 합니다(참조, 출애굽기 23:11; 레위기 25:1-7).

신명기 율법(15장)은 안식년 규정을 인도주의적 관절으로 확대해서 면제년(빚의 탕감)과 노예 해방의 해로 규정합니다. 본문은 땅을 쉬게 하는 것과 빚의 탕감을 함께 언급함으로써 오경의 안식년 규정을 종합하고 있습니다(31), 안식일과 안식년 준수에 이어 성전 유지와 관련된 규정이 맹세의 내용으로 언급됩니다. 귀환민들은 해마다 3분의1세겔을 성전세로 내기로 서약하는데(32), 이것은 성소 운영기금으로 속전을 바치도록 한 오경의 규정(출애굽기 30:11-16; 38:25-26)과 관계됩니다.

본문은 이어서 성전세의 용도를 상세히 밝히고 있는데(33절), 그것은 진설병의 제조, 정규적인 소제와 번제 준비, 안식일, 초하루, 정한 절기에 드리는 제물들 준비, 기타 성전 건물 보수와 유지에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성전에 바치도록 하는 것‘(34)은 번제단에 사용될 땔감을 조달하기 위함입니다. 제사 규정에 의하면(레위기 6:1-13), 번제단의 불은 항상 타고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기브온 거민들이 했던 일(참조, 여호수아 9:27)을 이제 가문별로 돌아가며 담당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의 내용은 토지 소산의 맏물과 가축의 초태생을 성전에 바치는 것입니다(35-36). 토지 소산의 맏물을 바치는 규정은 오경의 여러 곳에 언급되어 있는데(출애굽기 23:19, 34:26; 신명기 26:1-11), 이것은 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백성들은 수확을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처음 것을 드려야 합니다. 민수기 규정은 이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도록 규정합니다(민수기 18:12-13). 가축과 사람의 초태생에 대한 규례는 출애굽 사건, 즉 애굽의 장자 재앙과 관계됩니다. 이스라엘은 장자 재앙을 면한 것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몸값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사람의 경우는 성소의 세겔로 값을 정해서 드려야 합니다(출애굽기 13:13; 34:20; 민수기 18:15). 마지막 서약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해 정기적으로 십일조를 바치는 것입니다(37-38; 비교 13:10-13). 오경의 십일조 규례에 의하면, 백성들이 드린 십일조는 레위인들의 몫으로, 레위인들의 십일조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야 합니다(민수기 18장), 귀환 공동체에게 성전 유지와 관리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였기에 특별한 결단이 필요했습니다(39b). 공동체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성전 예배가 필수적이었고, 이를 수행하는 제의 종사자들의 생계 유지가 보장되어야 했습니다(에스라서는 1-2차 귀환 행렬 당시 레위인들의 참여가 소극적이었음을 언급합니다). 서약의 내용에는 귀환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기 열망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는 하나님 중심(예배 중심)의 삶과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이 다짐한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토대로 유다 사회의 경제와 사회질서 전반을 새롭게 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원래 율법에 규정되어 있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던 제도들을 강화했습니다. 기본을 중요하게 여길 때 견실한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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